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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설하우스 보조금 사기 피해 제주도 배상책임 인정
법원, 시설하우스 보조금 사기 피해 제주도 배상책임 인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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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민사부, 4억여원 손해 배상 청구소송 일부 인용 결정
 

시설하우스 국가보조사업 명목으로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농업기술원 직원에게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제주도가 수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피해 농업인 A씨 등 1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씨(42)가 시설하우스 관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데 대해 제주도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허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허씨의 행위는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제주도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보조금 관련 업무는 도 산하 농업기술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농업기술원 소속인 허씨가 피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해당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이상 외관상 보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농업기술원은 허씨의 사기 행각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기 전 시점인 지난 2013년 12월 허씨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농민들이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예금 계좌에 입금했다가 허씨가 가로챈 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지 조성 비용과 묘목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실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지출한 비용 상당의 부지 조성이 완료된 데 따른 이익과 묘목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의 70%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 농민들은 당초 4억861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2억7468만여원을 피해 농민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비닐하우스 시공업체인 S사의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허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데 이어 항소심이 기각된 뒤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 징역 6년의 형이 확정됐다.

제주 출신으로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유) 한별의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과실 비율이 30%로 나온 데 대해 다른 소송에서 농민들의 과실을 50%로 인정한 선행 판결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낸 점을 주목했다.

그는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과실, 제주도의 과실이 크다는 점이 드러나 농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해소됐지만, 실제로 농업기술원이 가해 직원인 허모씨의 불법행위 사실을 안 직후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피해였기에 실제 제주도의 과실이 크다는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해 농민들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업체인 S사의 배상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서도 그는 “법원이 착오에 따른 취소의 결과, 시공업체는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만 있어 추가적 피해만이 존재할 뿐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점에 관해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할 것임을 내비쳤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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