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주민참여예산제, 내년 시행되나'
'주민참여예산제, 내년 시행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08 15: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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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릴레이토론회, 참여예산제 조례 논의
상당부분 의견 좁혀지면서 입법 탄력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이 제주도와 시민단체간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면서 입법준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제주도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9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 2곳을 현지조사를 통해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과, 주민참여예산도민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운영 등 3개 조직 운영을 토대로 해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을 반영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실제 이 3개 조직이 운영되며 각종 사업비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 등을 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이에대한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 김정주 사무관(예산담당관실)은 8일 오후 7시 제주시 관덕정 옆 철학 까페 이데아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주최 '6차 릴레이토론회-제주지역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워크숍'에 발표자로 참여해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 입장>

#읍면동 단위 지역협의회 운영, "건의사항 반영하거나 재원배분 문제점 발생 우려"

그는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중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협의회는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 및 자생단체 임원 등 20명 내외에서 구성할 예정인데, 운영방법은 읍.면.동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보고 및 의견수렴,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김정주 사무관은 이 부분과 관련해, "도시계획사업 및 생활민원 등 예산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과다하게 발생이 예상되고 열악한 재정으로 주민욕구 해결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역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읍·면·동별 일정수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거나 재원을 배분하는 데 문제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단위 예산도민위원회 운영, "지역 위원간 '이기주의' 발생하면..."

또 주민참여예산도민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예상됐다. 이 도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추천 43명, 직능단체 추천 위원, 참여희망자 공모 등 10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인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해당실국에서 예산관련 업무보고 후 의견수렴을 한 후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주 사무관은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위원 1인으로 배정시 지역별 불만의 요소가 내포될 소지가 있고, 실국별 예산요구안 심의에 따른 분과위원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위원 개개인의 일과 후 참여해야 하므로 저녁에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원거리 위원은 참석 불편으로 참여 의욕이 떨어질 소지가 있고, 지역협의회 건의사항과 분과위원회 건의사항 과다로 반영율 저조 및 반영건수 배분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사무관은 "분과위원회 심사시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처럼 행정력 동원으로 행정이 비효율성 발생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대상을 제한하지 않으면 심의사항 방대 및 결정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울산시 동구의 당초 심의대상은 자체사업에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햇다.

김 사무관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위원간 이기주의가 발생하면, 지역별·실국별 재원배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역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읍·면·동별 일정수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거나 재원을 배분하는 데 문제점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에 있어 삭감 등 조정이 곤란한 문제도 제기했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운영, "가용재원 여건으로 반영율 저조하면..."

세번째로 김정주 사무관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실.국장, 예산참여도민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가용재원을 고려한 예산편성안 심의 결정의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김 사무관은 "가용재원의 한계로 분과위원회 심의 결정안의 반영률 30% 내외 예상으로 분과위간의 사업우선순위 상이로 재원 배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요구안의 가용재원 여건으로 반영율이 저조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주 사무관은 울산시 동구의 경우 예산참여제 시행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높고, 시민위원회와 구청의 의사소통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건의사항 수렴창구로 전락하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가용재원을 판단해 사업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나 보조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곤란하고,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시민위원회에서 배분하기는 매우 어려워 예산협의회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의회 심의 등에 있어 삭감 등 곤란한 점 발생할 수도"

결론적 김 사무관은 "제주의 경우 행정구역이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구분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지역구조가 다양하므로, 시민위원회에서 재원배분이 어렵고, 위원들의 지역이기주의로 예산요구는 많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읍·면·동별로 1인을 43개 읍면동에 1인씩 배정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에 봉착할 것이며, 부서별, 읍면동별 사업우선순위 결정했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순위를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므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시행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따라서 현재 광역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산정책토론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이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역과 달리 읍면동지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더욱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민단체 입장>

#시민단체, 부분적 개선 요구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제주도가 검토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강경식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비교적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울산 동구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제주도청 조례안과는 달리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실질적인 예산편성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도청의 조례안은 참여예산 대상범위를 일반회계 예산의 경상예산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한정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 투명해야....주민참여위원회 활성화 중요"

그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제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하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여러가지 사항이 보완되고 준비돼야 할 것"이라며 "먼저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그는 주민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조직화와 실질적인 주민참여 의지가 뒷받침돼야 하는 점을 제시했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산편성과정 주민 직접참여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 선행돼야"

세번째로는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참여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는 "역기능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도 있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특정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악용되어 예산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를 제거해야 하며, 예산조정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등 합리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제주도당국이 일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 입법작업은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검토안과, 도민운동본부의 조례 제시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검토(안)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도민운동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검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 및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서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 도민위원회

제6조(구성) ①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도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100인 내외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단체가 추천하는 자

제7조(위원 위·해촉 및 임기) ①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공보와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및 간사)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0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담당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제주자치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0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7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1개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⑤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분과와 관련된 총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제안된 주민의견의 적합성 및 사업우선순위 분석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회의 및 의결)①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개최시기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협의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주요내용 등은 회의종료 후 7일이내에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홍보) ①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학교) ①도지사는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도지사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도지사는 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제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8조(구성 및 운영)①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③지역회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①위원장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기타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4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제21조(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심의·조정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제주자치도의 행정부지사, 실·국·단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도민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매년 당초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안)의 대한 심의·조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의 및 조정
 2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총괄담당으로 한다.
⑤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회의 및 의결)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1회 개최하되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연구회의 기능)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조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5.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7조(회의수당의 지급)도지사는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제주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  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 장 주민참여예산주민위원회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제주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  참여예산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내외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1/3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     된 자.
  2.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
  3. 시민·사회·직능단체,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도청인터넷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6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 된 위원이 총 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1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 
  하고, 간사는 도예산담당으로 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은 윤번제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1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제주도의 업무를 분야별로 7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⑤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⑩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지사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학교)  ①도지사는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 (자료 제출 및 협조) ①도지사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19조 (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③지역회의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매년 제주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 위원수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제21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2.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 4 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제22조 (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위원회(분과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제주도의 도지사, 부지사,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  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회의소집) ①위원장은 매년 제주도의 당초예산 편성시 의존재원을 제외한 예산(안)의 심의·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요구안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
  2.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 5 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제25조 (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④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 “예산담당”   으로 한다.
  ⑤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되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주민참여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도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5.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8조 (회의수당의 지급) 도지사는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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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맨 2007-02-07 10:35:55
먼저 허럭없이 글올린 것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원치않는 글이라면 삭제암호는 1234 입니다.


컴퓨터 본채 하나로 여러명이 사용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InnerComputer(www.buzaclub.com)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용자는
1). 사용자의 업무집중능력 향상(업무용 컴퓨터의 경우 사적용도로 컴퓨터사용이 자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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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비용의 대폭적인 절감.
4). 컴퓨터 하드웨어비용의 절감.
5). 유지보수비용의 절감(전기료,인터넷비용,수리비용등).
6).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컴퓨터조작기본교육 불필요.
7). 본체의 소음으로 부터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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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공간의 효율적사용 가능.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설치는 직장 가정 어디에나 본체로부터 30m정도 까지 제약없이 설치 가능 하며 A/S등 사후 관리는 전국의 1000여개 협력점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일어주셔서 감사 하고요
다시한번 관리자 님께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