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구속 기소
지난 9월 초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법무부 7급 공무원 김 모(46)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폭행 미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9월 2일 새벽 4시55분께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과 7범의 전력이 있었음에도 1998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정작 법무부는 김씨의 범죄 전력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때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김씨의 범죄 전력을 파악한 법무부는 김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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