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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환경미화원 부상
호란,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환경미화원 부상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9.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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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하달]

가수 호란(37)이 29일 오전 음주 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성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 환경미화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말을 인용해 호란이 이날 오전 5시50분 경 지프 랭글러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황모(58) 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호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운전치상)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호란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호란의 소속사 지하달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란은 이번 일에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호란은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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