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불편·불합리 규제 12건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관련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12건 개선사항을 포함한 조례를 28일 공포했다.
과징금 규모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8만 원~166만 원이던 것이 5만 원~367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6억5000만 원 이하 업소는 과징금 부담이 낮아지고, 40억 원 이상인 업소는 과징금 부담이 전에 비해 커진다.
아울러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물 관리 대장 등 관련 서류를 영업소 내 비치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도립미술관 대관허가 제한 요건과 미술관 소장 작품 대여 시 보험 가입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도립미술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미 상위법령(대통령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과 공공시설 위탁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공공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의무 규정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 8건을 폐지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