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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숙지해서 올바르게 처신하라”
“청탁금지법 숙지해서 올바르게 처신하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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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27일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 자리서 강조
원희룡 지사가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철저하게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내일(28일)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법을 숙지해서 올바른 처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별한 숙지와 올바른 처신,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해석과 대처를 해달라”면서도 “이 법 시행으로 지역경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실행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과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와 맞물려서 한편으로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존에 세워져있는 계획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기고 있다”며 최근 제주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특히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문제, 교통 혼잡문제, 상하수도 문제 및 쓰레기 문제 그리고 외국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질서유지 등의 문제가 있다. 연말까지 각 분야 별로 가시적이고 명확한 대책과 신뢰 가능한 실행계획들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또 다음달에 이어질 국정감사 준비 철저와 실국별 업무 계획 수립 시 총괄적인 점검과 예산안 검토 등을 지시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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