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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들어서는 무인텔, 법원 잇따라 ‘제동’
우후죽순 들어서는 무인텔, 법원 잇따라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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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애조로 인근 무인텔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기각
 

제주시가 무분별하게 무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한 데 대해 업주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또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 인근 무인텔 불허 결정에 대해 A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애조로 인근 1909㎡ 부지에 지상 2층, 객실 18실 규모의 무인텔을 짓기 위해 지난 2월 제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시로부터 진입도로 너비가 8m 미만으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지 않고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상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사업자측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진입도로 기준이 완화된 데다, 이미 인근에 무인텔이 들어선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 중 배수로 부근의 도로 너비는 약 7m55㎝에 불과하다”면서 “너비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에게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여부는 어디까지나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제주시의 처분이 공익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요 도로변 자연경관 및 미관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재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고,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지법 행정부는 애월읍 광령리 무인텔 신축 건에 대해 제주시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허가 지침과 미달 도로 규정을 보다 더 다듬고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주요도로변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 제주도의 경관과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지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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