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학교폭력, 신고를 못하겠어요
학교폭력, 신고를 못하겠어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9.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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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형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홍보위원회(아라중 3)
김형건 학생.

지난 6월 9일 제주시 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2학년 여학생 3명이 1학년 A양을 불러내 자신들에 대한 거짓말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도 가해 학생들은 그 달 24일과 27일에도 학교와 제주시내에서 A양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6월 29일 학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 되었고, 이 사실을 안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117에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그 후 A양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들에게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7월 5일에는 가해학생 3명에게 전학 및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가해학생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출석 정지와 전학 조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단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분리시키는 처벌로만 보일 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가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사건처럼 심각한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보다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교 폭력이 일어날 때마다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처벌, 즉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징계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출석 정지, 강제 전학과 같이 그저 대부분이 가해 학생에게 대한 처벌의 선에서 그치고 있다. 이는 즉 징계가 처벌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정녕 피해 학생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진정한 의미의 징계라면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한 후 피해학생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피해학생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사회에 나가기 전 바른 사람이 되는 걸 돕는 것이 아닐까?

현재와 같이 부실한 징계 시스템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해 끊임없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가해 학생으로부터의 보복 등이 두려워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는 사실이 마냥 씁쓸하기만 하다. 이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만 강조하기 보다는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징계 등의 사건 해결 방안에도 힘써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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