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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오염수 방류, 제주 시민단체 원희룡 지사 고발
기준치 초과 오염수 방류, 제주 시민단체 원희룡 지사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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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상하수도본부 및 원 지사 오수 방류 혐의 고발장 접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하수처리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오랫동안 배출시킨 데 대해 원희룡 지사와 상하수도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 미디어제주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가 장기간 방류된 데 대해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고발장에서 지난 8월 22일 도 상하수도본부가 예고 없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최근 3년간 제주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실토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이에 대한 보도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고 없는 브리핑을 한 것이었다.

고발장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 상하수도본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에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측정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125일간 방류된 하수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7월까지 202일 동안 법정 기준에 맞춰 정화수를 방류한 경우는 단 5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염 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해 최근 4년 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로부터 6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미 오염 하수 무단 방류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지속적으로 무단방류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러 제주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도와 상하수도본부가 이번 오염수 무단방류 사태의 원인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비정상적인 미생물 사멸 등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하수처리장의 포화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지난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의 최대 처리량은 13만톤이지만 지난 2013년부터 1일 유입 하수량이 11만6208톤으로 과포화 상태를 보였으며 2014년 11만7137톤, 2015년 11만9674톤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주도는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을 2015년에야 발표했으며, 그 전부터 대책 없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제주 바다에 버려온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직무를 회피, 유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수도본부와 함께 원희룡 지사를 함께 고발한 데 대해서도 이 단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양벌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도 상하수도본부는 법인격이 아니며 도내 모든 지방 공무원은 제주도지사를 대리하기 때문에 같이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서 공유수면에 오수 등을 방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80조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 방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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