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내년부터 8시간미만 체류 크루즈 제주 입항 못한다
내년부터 8시간미만 체류 크루즈 제주 입항 못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09.22 1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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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관광지 및 지역상권 이용실적 선박 대상 우선순위 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크루즈 선석배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역경제 낙수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선석배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석이란 항구 내 선박을 묶어두는 시설을 뜻하며, 선석배정을 못받을 시 입항이 불가하다.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항과 2017년 개항 예정인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 부두는 제주를 준모항 또는 선적항으로 두는 크루즈선과 전 세계를 장기 운항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선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도는 오전 시간대(8시~10시)에 입항해 저녁 시간대에 출항하는 선박을 장기체류 순으로 배정할 계획이며, 체류 시간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8시간미만 선박은 수용이 불가하다.

아울러 크루즈선 기항으로 제주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선식 공급, 유명 관광지 및 지역상권 이용실적 등에 따라 별도로 연 100회(제주항 50회, 강정항 50회)의 선석배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선석배정 인센티브 기준은 제주 동문시장이나 중앙지하상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지역상권 방문 실적(30회), 제주산 농수축산물 및 삼다수 등 선식공급 실적(30회), 유료관광지 이용실적(20회) 등이 포함됐다.

한편 9월 20일 현재 제주를 찾은 크루즈관광객은 87만1886명(351회)으로 지난해 42만6124명(190회)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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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2016-09-23 08:39:28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승하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저녁은 대부분 선박에서 하기 때문이다.
이런다고 해서 관광객으로 봐야할 사항은 아니다. 24시간 이상 체재를 해야 진짜 관광객이다.
이런 제약을 받으며 제주로 올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