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에서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세자들이 평상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가 막상 재산세가 과세되면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때 늦은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산세 과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세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세율이다. 즉, 재산세액=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이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세율의 종류를 결정하는 토지 이용현황에 대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첫째, 개별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4~6월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을 걸쳐 확정된다.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또는 주변의 다른 토지 보다 높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서 적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22조 세부담 상한제 규정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전년대비 일정비율(주택가격 3억이하 5%, 6억 이하 10%, 10억초과 30%)이상 재산세액이 오르지 않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재산세액 50% 상승분까지는 세부담 상한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경우에는 전년대비 재산세액 50%상승분까지 오롯이 반영되어 세액이 오른다.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현재 토지분는 공시가격의 70%, 주택분은 60%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세율은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낮게는 0.07%에서 높게는 4%로 최고 57배까지 세율의 차이가 있다. 이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다.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용지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그 밖에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임야 등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2%~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끝으로 모든 세금의 있어 최고의 절세 방법은 납부기간내 납부하는 것이다. 보통 고지납부하는 세금인 경우 납기가 지나면 3%가산세와 매달 1.2% 중간산금이 붙는다. 토지분 재산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