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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동 마을어장 휴식 들어갑니다~
하예동 마을어장 휴식 들어갑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09.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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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마을어장 살리기 위한 ‘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 확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예동어촌계 등 3곳을 휴식년제 대상 어장으로 지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3곳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휴식년에 들어간다.

올해는 서귀포시 하예동어촌계, 위미1리어촌계, 신산리어촌계등 3개소를 선정했으며, 수산종묘 12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휴식년제 어장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 이상 어패류를 잡지 못하도록 입어가 금지된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는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장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 해녀 및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꾀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어장 선정을 위해 도내 10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신청 받고 사업추진 의지, 어장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지역어촌계와 행정, 연구기관이 함께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녀 어업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엔 귀덕2리어촌계, 위미1리어촌계, 중문동어촌계 3개소를 휴식년제 어촌계로 선정해 수산종묘방류와 휴식어장 관리를 추진한 바 있다.

휴식년제어장 지정현황.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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