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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수단,‘쪼개기 식’ 도로기부채납 “절대 안 돼"
기획부동산 투기수단,‘쪼개기 식’ 도로기부채납 “절대 안 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9.22 07: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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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때 일체 불허…9월19일부터 적용 난개발 방지
쪼개기식을 통한 도로기부채납 사례

그 동안 기획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돼왔던 ‘쪼개기 식’ 도로기부채납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때 기존도로에서 미달되는 도로 폭(6m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쪼개어‘도로 기부채납’ 하는 방식의 개발행위를 일체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기부채납을 빙자한 분할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이 투기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 올 9월19일부터 적용 운영하고 했다.

우선 도로기부채납 대상과 관련, 신설도로는 당초 녹지지역에서만 제외하던 것을 관리지역까지 추가했다.

기존도로 미달도로 폭을 확보하려면 녹지와 관리지역에선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토지 형질 변경이 이뤄진 토지 지목이 ‘도로’, ‘대지’ 인 경우에만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아울러 기존엔 진입도로 시점부가 이미 개발된 토지와 맞닿게 개발할 경우 도로기부채납을 허용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로기부채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이어 맞닿은 지역에 다시 또 맞닿게 개발됨으로써 난개발을 초래하는 원인이 하나로 판단한 것이다.

쪼개기식을 통한 도로기부채납 사례

이전에도 제주시는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2013년4월29일)을 만들어 녹지지역에 대한 도로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설도로에만 적용되고 기존도로 가운데 미달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기부채납은 제한이 없었다.

그 동안 도시계획조례에 건축물 용도별 도로 폭을 명시해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들이 녹지와 리(里)지역에 쪼개기 식 도로기부채납을 통해 미달도로 폭을 확보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최근 3년 동안 기부채납 건수 2013년 13건, 2014년 23건, 2015년 47건, 2016년 8월말 현재 64건이다.

이를 통해 그 도로 주변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난개발을 불러오는 원인이 됐다.

고윤권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로기부채납을 빙자한 쪼개기 식 분할 및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원천차단하고 중산간 지역 등 난개발 방지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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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6-09-22 21:46:51
18년말 , 2공항 예정지 150만평과 에어시티 약 ? 만평 수용보상금 이 풀리면
보상금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주를 떠나려하지않고 ,다시토지를 구입하려
할텐데 ... 그때는 2공항발표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보다 몇배더 폭등할것인데 큰일이다 .분당신도시 수용토지보상금 때문에 경기광주,용인,여주,이천,심지어문막까지,폭등한전례가,있는데....쩝
문제는 제주는 특이지역이라 다른곳으로 가기도힘든 곳이라는게 큰문제 아니겠나....
그때는 복부인에다 투기세력, 일반인들까지 제주로 몰려들텐데..
땅값은 부르는게 값이 될테고, ..암튼 희안한일이 벌어져 오히려 서울땅값이 제주의반값도 않되는 현실이 실제로 일어날듯....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