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조례 개정 수정안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입법예고했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 예외 허용 및 도로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고 200m 미만 지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도로기준은 50세대까지 8m, 50세대를 초과하면 10m로 완화했다. (기존 기준: 10~30세대 8m, 30~50세대 10m, 50세대 이상 12m)
한편, 오는 27일 오후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 토론회가 열린다. 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후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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