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알선책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위해 위조여권을 만들어주고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려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58)씨와 중국인 박 모(58)씨, 또다른 중국인 왕 모(41)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A씨를 경기도 이천시까지 이동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조여건을 만들어 불법체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초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알선책 박씨는 A씨로부터 300만원을, 또 중국인 박씨와 왕씨는 각각 50만원을 받기로 해 A씨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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