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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사전방문만 3번…“상해 할 마음 있었다” 진술
종교시설 사전방문만 3번…“상해 할 마음 있었다” 진술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9.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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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 영장심사 이뤄져, 범행 전날 3차례 사전방문-‘사전답사’ 의심

지난 17일 발생한 제주 성당 피습 사건 관련해 중국인 피의자 첸 모씨(50)의 영장심사가 제주지방법원서 이뤄졌다.

이날 이뤄진 심사에서 정식 구속영장 발부는 안 된 상태지만 구속영장 발부 방향으로 진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심문 과정서 첸 씨는 피해자 김 모씨(61)를 칼로 수차례 찌른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문 과정서 칼로 찌른 이유에 대해 상해할 마음으로 했지만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 첸 씨가 범행 당일 전날인 16일 3차례 해당 성당과 인근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전날 해당 성당을 2번 방문하고, 인근 교회를 1번 방문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방문한 것은 1번인 것으로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며 “대부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범행 장소가 종교시설인 것에 대해 피의자 첸 씨는 진술에서 “이혼한 전 아내 2명 모두 독실한 불교신자였다”며 “이들에 반대편에 종교를 가져 믿음을 가져보려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첸 씨의 직업은 목수로 첫 번째 아내와 이혼 후 두 번 째 아내와 결혼 했지만 도망갔고,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별관광객 신분으로 여행사를 통해 왕복항공권과 숙박 예약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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