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9 (목)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위반 13건 적발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위반 13건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9.19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추석 앞둬 단속 결과, 거짓표시 11건·미표시 2건
미국산 돼지 목전지를 제주산 양념갈비로 조리해 거짓표시해 팔다 적발된 사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팔던 13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8월19일부터 9월13일까지 농식품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604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소 13곳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곳은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엔 과태료 38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을 보면 배추김치가 5건, 돼지고기 4건, 쇠고기 2건으로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는 미국산, 스페인산을 국내산으로,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소고기는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해 팔다 적발된 것이다.

반찬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된 사진

한성권 농관원 제주지원장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