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현재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는 4791곳(1만455면)에 대해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에 중점 점검 대상은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어 활용되고 있는 지 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여부이다.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훼손되면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행정처분 한다.
지난 9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불이행(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한 결과 대상 481건 가운데 열흘 만에 57건(12%)이 추가 차고지를 확보했다고 제주시가 전했다.
지난해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는 7709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5건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복구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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