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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무소 4.3 희생자들 손배청구 권한 소멸시효 어떻게?
대전형무소 4.3 희생자들 손배청구 권한 소멸시효 어떻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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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희생자 36명 유족들 손해배상청구 국가 책임 인정
과거사위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특별법 개정 필요”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4.3 희행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문현 전 제주4.3유족회장 등 희생자의 유족 10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당시 희생된 36명의 유족 100여명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다소나마 받을 수 있게 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희생자 본인의 경우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 등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도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문제를 들어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정작 손해배상 청구 권한의 소멸시효 기간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2010년에 종결됨에 따라 남아있는 유족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양윤경 제주4.3유족회 회장은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인데 어떻게 누구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성윤 변호사도 “유족들이 개별적인 소송에서 소멸시효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개정해서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20여일 동안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제주 4.3 사건과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등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모두 7000여명이 희생돼 단일 장소로서는 가장 많은 인원의 희생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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