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도당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4.13 총선 과정에서 강창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를 2회에 걸쳐 고소한 사건과 관련, 당시 새누리당 상임선대위원장 김 모씨(60) 등 2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 김씨와 종합상황실장 황 모씨(45) 등 2명을 지난 12일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누리당 도당 선대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과 9일 잇따라 당시 강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으나,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돼 강 후보측과 더민주 제주도당이 새누리 제주도당 선대위원장 17명을 상대로 고소 및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 선대위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사과와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강 의원 측에 보냈고, 강 의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부분에 대해 소를 취하했다.
당초 강 의원과 더민주 제주도당이 고소한 대상은 모두 17명이었으나, 제주지검은 나머지 15명의 경우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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