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환경단속 민간인 1일 공무원 제도 시행
환경단속 민간인 1일 공무원 제도 시행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2.0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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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옛말처럼 제주시가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단속 업무를 체험하면서 업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다.

제주시는 환경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풍조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의 임원이나 환경기술인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환경단속 민간인 일일 공무원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각종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올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위반이 없는 청색업소 389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각 1명씩을 추천받아 10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배출업소 임원과 환경기술인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해 동종의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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