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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임대주택 거주 서민 권리 보호 공약 이행 나서
오영훈 의원, 임대주택 거주 서민 권리 보호 공약 이행 나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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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대료 상한선 낮추고 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오영훈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강창일, 김상희, 노웅래, 박경미, 백혜련, 손혜원, 송기헌, 안규백, 안민석, 유동수, 위성곤, 이원욱, 조승래, 표창원, 홍문표 의원 등 15명이 힘을 보탰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은 개정 당시 최초임대료 규제,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이 삭제돼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 지원과는 반대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와 지원은 미비하고, 임대료가 매년 가계수입과 물가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되는 등 서민 주거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오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기존 5%)보다 하향시켜 낮은 제한 폭의 상한선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유권자로부터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듣고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당선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단장 김상희 의원)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안 발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임차인들은 저금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매년 임대료 인상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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