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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허가는 등록업체에서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는 등록업체에서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9.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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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강유미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8월 26일 현재 총 7만2284개 간판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이중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 및 연장기간 만료에 따른 미연장 간판 5만7283개에 대해서 지난 8월16일부터 순차적으로 양성화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법규위반 옥외광고물 자진 정비 계고 안내문을 받으면 우선 불법이라는 문구와 행정처분 조항을 보고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냐”고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양성화 기간에 자진 신고하시라는 취지의 안내문일 따름이며 광고주들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

 간판의 허가절차는 제주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현재 제주도에서는 한 면의 표시면적이 2㎡미만인 간판은 신고대상이며 2㎡이상인 간판은 허가대상으로 모든 간판이 허가 및 신고를 받도록 조례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해야 하며 ‘옥외광고업’에 등록하지 않고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 무등록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8조(벌칙)의 규정에 의한 조치대상에 해당된다.

 옥외광고물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간판은 신규 허가를 받은 후에는 광고주들이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에서 아무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 광고주들은 이 사실을 잊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광고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현장 여건에 맞게 제주도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조례 개정시 간판의 표시기간을 변경하도록 건의했다.

 제주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이 마무리되면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3진 아웃제 등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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