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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행세도 못하고 乙인 부영주택이 되레 갑질”
“甲 행세도 못하고 乙인 부영주택이 되레 갑질”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9.12 15: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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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운영 ICC제주] <2> 지하상가 연결통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본 기획을 통해 ICC제주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94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고 보도를 했다. 더욱이 한국관광공사는 ICC제주의 2대 지주임에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웃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ICC제주의 대응은 허술하기만 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임원이 ICC제주 전무이사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94억원 손해배상을 넋놓고 쳐다보고만 있다. ICC제주가 이길 가능성은? 한국관광공사와 ICC제주의 협약서 문구만 놓고 보면 돈을 다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ICC제주의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 공사 9개월 넘어도 준공은 감감

한국관광공사의 손해배상에 얽매여 있는 ICC제주. 골칫거리는 그것 하나만이 아니다. 문제가 더 있다. 다름 아닌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문제이다.

컨벤션과 호텔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는 지난 2003년 한국관광공사가 호텔 부지를 현물출자하면서 등장했다. 당시 한국관광공사와 제주국제컨벤센터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컨벤션과 호텔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만들고, 거기에 조성된 상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년 무상 임대를 하는 조건이었다.

컨벤션과 호텔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는 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쉽게 오가게 만들고, 상가를 조성해 수익을 내도록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지하통로는 지난 2009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시공사였던 금호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시행조차 못했다. 결국 2011년 ㈜부영주택이 새로운 시공자로 등장했고, 지하통로는 부영호텔이 지어지고 나서야 진행된다.

2014년 7월 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주택이 맺은 합의서. ©미디어제주

현재 부영호텔인 옛 앵커호텔은 2014년 7월 21일 준공 승인을 받는다. 지지부진하던 연결통로 설치는 7월 21일 11일 전인 7월 10일 합의서가 체결된다. 합의서는 ICC제주와 부영주택간에 이뤄졌다. 본격적인 공사는 그해 12월 1일 시작됐으며, 이듬해인 2015년 11월 30일 공사는 마무리됐다. 1년의 공사 끝에 지하통로는 뚫리게 됐다.

▲ 부영 “20년후 연결통로는 우리 것” 주장

문제는 공사가 끝나고서도 9개월 넘게 준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부영은 되레 연결통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20년 무상임대를 주고, 그 이후엔 지하통로의 소유권이 부영에 있다면서 준공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막무가내로 준공 절차를 밟지 않는 부영주택을 가만 놔두면 될까. 아니다. 2014년 7월 10일 ‘연결통로 설치이행 합의서’대로만 하면 된다. 합의서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준공하지 않을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대해 최종 공사금액 1000분의 1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ICC제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9월 현재도 준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갑인 ICC제주는 을인 부영주택으로부터 280일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 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주택이 맺은 합의서. 여기엔 준공을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영주택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불하도록 돼 있다. ©미디어제주

합의서는 지체상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합의서를 위반하면 계약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준공이 되지 않거나 해당일로부터 2개월이 넘을 경우 갑인 ICC제주가 계약을 해제하도록 합의를 한 상태였다.

물론 합의서대로 이행하기가 쉬운 건 아니다. 계약해지는 기성금을 정산해줘야 하는 등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 쉽지 않지만, 지체상금을 받는 건 가능하다.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ICC제주는 연결통로 설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만 하면 그만이다.

▲ 자체 법무팀도 없는 ‘인력난’

그런데 왜 ICC제주는 9개월이 넘도록 을에 끌려 다닐까. 자신이 없어서일까. 여기엔 문제를 해결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10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올리는 ICC제주엔 법무팀조차 없다. 법률은 외부자문에 의존하고 있는 게 ICC제주의 현실이다.

부영주택은 이와 다르다. 법무팀이 존재하지만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좀 더 조직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이다. 법무법인으로 관련 내용을 이관하는 등 지하통로의 한국관광공사 소유권이 마무리되는 20년 후를 내다보는 전략을 짜고 있다.

현재 ICC제주를 들여다보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형국이다. 2003년 한국관광공사와의 합의서와 관련해서는 갑인 한국관광공사에 끌려 다니고, 2014년 맺은 연결통로 문제는 갑 입장임에도 을인 부영주택에 쩔쩔매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된 건 인력문제를 탓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능력없는 인물을 앉혀놓은 제주도를 탓하는 수밖에.

제주도의회 이기붕 의원은 “합의서대로 처리하면 된다. 손 대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소송이 걱정돼서 인가”라며 “(부영주택에 대해) 강력하게 밀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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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황당한 일~~ 2016-09-12 23:47:49
도민한테만 갑질한다는 느낌이 들어 참 안타깝네요 ㅠㅠ
도민한테보다 대형기업에 갑질을 잘해줘야 도민이 편한 삶을 살게 되는게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