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가짜 은행사이트를 이용해 4회에 걸쳐 총 800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가로채간 혐의로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전화금융사기범죄인 ‘파밍’ 범죄를 이용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보안서비스 강화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도 후 이들의 계좌서 돈을 빼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운영자 차 모씨(37,남)와 인출책 역할을 맡은 이 모씨(44,남)와 김 모씨(25,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범죄수법으로 8000만원을 도둑 인출 당한 정 모씨(44,남)는 공무원으로 보이스피싱 및 파밍 관련 정보교육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 치밀한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지난 4월 28일 오후 1시경 운영자 차씨 일당은 피해자 정씨에게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보안 서비스 강화 관련 안내문’을 메일로 발송했고, 메일을 클릭한 정씨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그의 은행 금융정보를 해킹해 계좌에서 4회에 걸쳐 총 8065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범죄 피해금을 이체한 뒤 다수의 계좌로 분산하고 중국 현지에서 개설한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
정동석 사이버수사대장은 “일당 3명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해 운영자 차씨에 대해서는 구속을, 나머지 인출책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이들 말고도 중국 및 국내에 남아 있는 파밍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