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갑(甲)질 행세로 결국 ‘구속’
갑(甲)질 행세로 결국 ‘구속’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9.12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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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영세상인 상대로 수차례 갑질 행세 해오다 경찰에 잡혀…

영세업소 상인을 상대로 이유 없는 갑(甲)질 행세를 수차례 저지른 O씨가 경찰에 검거,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영세업소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 해 수차례 갑질 행위를 해온 O씨(50,남)에 대해 검거하고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O씨는 지난 8월 31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단란주점서 술을 시키며 여종업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일삼으며 영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주류대금 9만원을 지불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월 3일경 제주시 노형동 인근 식당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 돈이 없다는 핑계로 무전취식을 당당하게 행했고 종업원 및 식당손님들에게 이유 없는 욕을 하며 영업을 방해, 이 외에도 지난 8일 제주시 인근 단란주점서 술병을 깨트리고 손님의 귀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O씨는 영세업소를 상대로 갑질 행세를 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며 “사회전반에 걸친 고질적인 갑질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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