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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시청사 이전 불가 발표, 법적 효력 있나?”
“제주시장 시청사 이전 불가 발표, 법적 효력 있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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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 시청사 부지 공공임대주택 관련 긴급현안질문
원희룡 “교통영향평가, 학교 신설 교육부와 협의로 준비에 만전” 답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사안을 놓고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불가론을 역설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구 의원인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지사 면전에서 ‘불가’ 입장을 선언,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김명만 의원은 9일 오후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자청, 원희룡 지사에게 시 청사 부지에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김 의원은 원 지사에게 시민복지타운 추진 경위와 목적을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애초 중앙공원 조성이 추진되다가 건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무산됐고 이후 시 청사를 이전하는 시민복지타운으로 추진하다 시 청사 이전 불가 방침으로 무산됐으며 이후 제주시가 관리하던 업무가 지난 2013년 제주도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임 제주시장이 시 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한 게 사무위임을 받아서 발표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게 없었다”면서 “행정시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가 지사 취임 전인 2011년에 이뤄진 일이라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유보하자 그는 “행정시장이 그런 행정행위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당시 결정 배경에는 원도심의 심각한 공동화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데 시 청사를 빼가는 데 대해 도민들이 동의하는지는 현재도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도 모든 권한이 지사에게 집중돼 있고, 행정시장에게 사무 위임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결정권자의 위임을 받지 않고 했겠느냐”면서 “전임 시장이 혼자 시청 이전 불가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당시 공유재산 관리 업무는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고유의 권한이었다. 후임 지사인 제가 판단하는 것은 소관 밖의 일”이라고 즉답을 피해 갔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원 지사가 발표한 건폐율 30%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 늘어나는 세대 수에 따른 교통환경의 문제, 이미 포화 상태인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 수용 문제 등을 들어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교통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만반의 대책을 세울 것이며 학교 신설 및 증설 문제도 교육청,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이어가면서 사업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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