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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홍표’ 의회 발전방안 구상, 어떻게 구현될까?
‘신관홍표’ 의회 발전방안 구상, 어떻게 구현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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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이 후반기 의장 취임 직후 구상을 밝힌 제주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제주도의회는 9일 오후 열린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제주도의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정책적 제안을 통해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의회 소속으로 미래기획혁신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의정 현안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자문에 대한 회신, 의장이 요구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 등 의장이 도의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회운영위원장과 총무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며 지방행정 및 재정 전문가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전직 제주도의회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신 의장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해 의회의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의회 내에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조례 존속 기한은 2018년 6월30일까지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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