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음주운전 후 사람 들이받아…‘구속’
음주운전 후 사람 들이받아…‘구속’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9.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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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음주 후 역주행 운전하다 사람 들이받아 구속

술을 마시고 도로를 역주행 운전하다 항의하는 시민들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서장 박기남)는 지난 5월 29일 새벽 12시 40분경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역주행 하다가 이를 항의하며 가로막은 시민을 들이받은 운전자 A씨(27,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운전자 A씨는 29일 오후 10시 제주시 연동 인근 주점서 술을 마시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길을 걷던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자 말다툼을 시작했다.

말다툼 중 술을 마신 A씨에 대해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급히 차량을 운행해 도망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 앞에 서있던 시민 B씨를 들이 받고 차량을 막으려는 시민 C씨와 D씨를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운행하다 도로에 주차 된 차량 3대를 이어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뇌출혈 등으로 최소 2주에서 6주간의 치료 진단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A씨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계속 도주를 하는 도중 자수를 했지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중하다고 판단 결국 경찰에 구속됐으며 추가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강력사건에 대해 엄중히 처벌 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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