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111건 중 벌꿀 1건 규격기준 부적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는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 유통을 위해 농산물 32건, 수산물 10건, 식품 69건 총 111건을 대상으로 규격기준과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벌꿀 1건(규격 부적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적합했다고 9일 밝혔다.
잔류농약(202성분)을 검사한 결과(농산물 32건 대상) 배 등 16건에서 농약 19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극미량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중금속 검사 결과, 농산물(15건)은 납 0.02~0.14, 카드뮴이 킬로그램당 0.00~0.02밀리그램이 검출됐으며, 수산물(10건)은 킬로그램당 납 0.00~0.07, 카드뮴 0.00~0.07, 수은 0.01~0.11 밀리그램으로 전부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떡·두부·벌꿀·한과 등 가공식품 54건을 대상으로 산가, 중금속,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벌꿀 1건이 전화당 51.5%(기준 60.0% 이상), 자당 15.5%(기준 7.0% 이하)으로 규격․기준에 부적합해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제수용으로 쓰이는 깐도라지, 깐밤, 깐연근 등 15건은 산화방지제(이산화황), 유해중금속(납, 카드뮴)을 검사했으며, 모두 규격 기준 이하로 적합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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