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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옥외광고물 대부분 정비 대상, “5개 중 4개꼴 ”
제주시내 옥외광고물 대부분 정비 대상, “5개 중 4개꼴 ”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9.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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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결과 전체 7만2284개 가운데 5만 7283개…양성화 추진
광고물 전수조사

제주시내 옥외광고물 5개 가운데 4개(80%)꼴로 정비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5~8월 옥외광고물 7만2284개를 조사한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거나 연장기간이 끝난 간판은 5만7283개(동 5만325개․읍면 6958개)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지난 8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9월8일 현재 848건을 양성화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광고주들이 “간판 ‘허가’·신고’는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간판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조례상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간판을 설치하려면 간판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하고 있다.

한 면의 표시면적이 2㎡미만은 신고대상이며 2㎡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시도에서 5㎡이하 간판은 신고나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간판설치도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옥외광고업’등록업체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등록 업체등에서 설치하면 처벌(형사고발)대상이 된다.

간판설치를 미등록 업체에 허용하면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성 확보에 커다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난 2006년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 때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신규 허가를 받은 뒤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허가(신고)기간이 끝나는 광고물에 대해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연장 안내를 하고 있으나 광고주들은 이 사실을 잊고 연장허가(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이 대량생산되고 있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은“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이 마무리 되면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과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체에 3진 아웃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고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례 개정 때 간판의 표시기간을 변경해 주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광고물(돌출・지주간판 등)은 현행 허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 없는 광고물(가로・세로간판)은 현행 허가기간 3년에서 영구적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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