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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지정 해제 여부 의원들간 ‘격론’
제주 동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지정 해제 여부 의원들간 ‘격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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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보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8일 제주도내 동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 지역 중 일부를 농어촌 지역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8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조례 개정안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조례는 동의 주거지역 중 도시화가 이뤄진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공유수면매립지구를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하고 5년마다 농어촌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개정안이었다.

가장 먼저 허창옥 의원(무소속)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지역 지정기준으로 명시돼 있는 농업인 수 25% 이상, 농지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이 됐다고 해서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된다면 결국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허 의원은 “농어촌 지역 재지정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이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기준대로라면 실제 1차산업 종사자들이 많은 일부 동 지역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허 의원은 “최소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농촌과 도시 지역을 구분해놓지 않으면 지역 균형 개발이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조례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고 의원은 “20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농촌 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 균형 감각이 있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윤창완 도 농축산식품국장도 “제주시 건입동에 살던 사람이 노형동으로 가면 귀농이 되지만, 노형동에 있던 사람이 안덕면으로 가면 귀농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농어촌지역 지정 권한을 이양받아온 이유가 뭐냐. 서귀포시 동홍동만 해도 1차산업 종사자가 20%가 넘는다”면서 “오히려 지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주거지역에 산다고 해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1차산업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10년 전 기준을 가지고 농어촌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 집행부에서 안하면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제주도가 제시한 기준이 적용되면 제주시에서는 연동, 노형동, 오라1동, 도남동, 건입동(18통), 삼양1동, 삼양2동(5통), 화북2동, 도련1동, 도련2동, 외도1동, 아라1동, 아라2동, 도두1동 등 14개 동의 일부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되며, 서귀포시에서는 강정동, 법환동, 서호동, 동홍동 등 4곳으로 모두 18개 동 일부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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