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01 (목)
“신고하지 않은 스쿠터 우도내 운행 금지”
“신고하지 않은 스쿠터 우도내 운행 금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9.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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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등 운행중인 스쿠터 보험 가입 등 권유
9월중 ‘우도 교통종합대책안’ 마련해 민관 협의 진행
우도로 향하는 도항선을 점량한 렌터카. 우도는 이런 차량과 스쿠터 등으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김형훈

제주 곳곳이 차량 증가로 짜증 유발이다. 섬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도는 입도차량 등 이동수단 증가로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도에 들어오는 차량은 하루 평균 770에 달한다. 여기에도 승용차량 외의 4륜차와 스쿠터 등 이동수단을 포함하면 1848대에 달한다.

‘우도면 교통종합 대책’을 마련 중인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시, 자치경찰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신고·무보험 전통스쿠터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우도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로 운행중인 전동스쿠터는 219대. 제주도는 우도를 비롯해 제주전역에서 운행중인 스쿠터를 차량관리법상 이륜차로 보고, 9월중 사용신고를 하고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전통스쿠터는 운행을 금지하고,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9월중 우도 교통종합대책(안)을 마련, 우도주민과 도항선 선사 및 행정,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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