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8농어가 대상 1800억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 대상자(금액)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지난해 1650억 원에서 1800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확정 건수는 5688건이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발급받아(읍면동 직접 또는 우편 교부)
대상자로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취급금융기관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융자실행기간에만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선박화재 등 어려운 농어가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해 오고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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