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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성추행, 시외버스에서 공연음란 행위까지
찜질방 성추행, 시외버스에서 공연음란 행위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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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우나 찜질방에서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시외버스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미수와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올 3월 제주시내 모 사우나 찜질방에서 16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림 방면으로 가는 시외버스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맞은편의 여성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사우나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춰 볼 때 준법의식 자체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상당히 왜곡된 성 관념을 갖고 이를 지속적인 범행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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