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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의회 동의부터 ‘삐걱’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의회 동의부터 ‘삐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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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개발사업용 비축토지 의회 동의 없이 매각 등 문제 집중 추궁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7일 오전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심사를 벌였다. 왼쪽 위부터 강경식, 고충홍, 박원철, 손유원, 이상봉, 홍경희 의원.(가나다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개발사업용 비축토지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과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병원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도입 등 과제가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7일 오전 회의를 속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가장 먼저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권한 이양에 다른 재원 문제는 도에서도 꾸준히 요구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6단계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가정하면 앞으로 5년 동안 7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3단계까지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4단계와 5단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소요 재원을 정확하게 분석, 특별법에 반영해 반드시 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홍경희 의원(새누리당)은 “결국 실행은 먼저 하고 돈은 나중에 가져온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상 후불로 받아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이 “법을 개정하는 것도 어렵고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돈을 내려보내는 것도 아니어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라고 대답하자 홍 의원은 “권한이 이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소요 재원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의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운영 제도 개선 과제를 왜 자꾸 밀어넣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빨리 받아와야 하는데 논란이 많은 사안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5단계 제도개선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과제를 1년만에 다시 올리면 단언컨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거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비축토지 중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사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두려고 하는 부분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비축토지는 지금처럼 땅값이 크게 오를 때 공공 목적의 개발을 위해 토지를 비축하자는 취지다. 도정 방침은 비축 토지를 장기임대로 전환하고 부득이한 경우 매각하겠다는 것이고, 이걸 의회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거다. 이걸 현행 규정대로 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승찬 관광국장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신속한 사업 부지 제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지금 논리대로라면 밀실 행정을 하겠다는 거다. 비축토지는 공유재산이다. 세금으로 사뒀다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도 이에 대해 “재산 취득이나 처분, 예산 심의 등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이대로 두는 것은 헌법소원 감”이라면서 “이 조항대로라면 도의회 동의도 없이 1000억대 토지 매입과 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 있다. 이런 식으로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고충홍 위원장은 JDC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방안과 감사위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시켜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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