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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20대 국회 첫 발의 법안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오영훈 의원 20대 국회 첫 발의 법안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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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응시원서 출신학교 기재란 삭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주요 골자
오영훈 의원(가운데)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교육대책 TF 차원의 기자회견을 가진 오영훈 의원은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 의원으로는 제주 지역구 강창일,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사교육대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등 18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오 의원은 “교육부 조사 결과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평균 24만4000원,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평균 35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은 사교육 유발 원인으로 ‘취업 등에서 출신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전문가들도 가장 큰 원인으로 학벌주의를 들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결국 사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학벌에 따른 신분제 등 고질적인 병폐가 타파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응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 대학원 진학,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에 사용되는 응시원서에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고, 고용과 교육 전반의 과정에서 학력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웅래 사교육대책TF 단장도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고질적 학벌주의 병폐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4명 의원이 참여, 사교육대책 TF를 운영해 왔다”면서 지난 5월말 발족 이후 교육전문가 협의, 채용시장 현장 방문, 제도개 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 학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조사기관에서 국민들의 90%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으며 그 때문에 사교육 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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