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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허술한 어촌계…무더기로 ‘적발’
관리 허술한 어촌계…무더기로 ‘적발’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9.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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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삼 종배 방류사업 및 어촌계 공금 횡령한 어촌계 13명 검거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서 6일 어촌계 비리 만연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 미디어제주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 및 해녀들의 어촌 공금을 횡령, 어촌 보조사업비를 가로채는 등 다양한 사업의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진 어촌계 비리가 대거 발각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관내 수산업협동조합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홍해삼 종묘방류사업 시행과정서 납품업자와 어촌계장들이 수량을 속이고 홍해삼을 적게 방류해 수협중앙회 보조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납품업자 김 모씨(45세)와 어촌계장 정 모씨(58세)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매년 해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협중앙회서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홍해삼 종묘 방료사업을 시행하며 총 10만 8천미를 납품해 방류해야 함에도 7만 2천미만 방류시켜 나머지 3만 6천미의 홍해삼을 바다에 방류시키지 않아 보조 사업비 1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협중앙회 측에서도 투명성 차원에서 사전에 사업시행 납품 공모를 내야 하는데 사업공모를 내지 않고 바로 납품업자 정 모씨에게 사업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제주시내 어촌계장 이 모씨(58세)는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잠수 공동작업 보수보강 보조사업(해녀 탈의실 설치) 시행과정서 실제로 공사하지 않고 공사업체 김 모씨(59세)로부터 공사내역서 등 허위서류를 제공 받아, 제주시에 불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난 후 공사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 보조금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그 밖에 도내 3군데 어촌계에서 어촌계 명의 정치망 어업권과 어장관리 선박권을 어촌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불법으로 임대시켜 주고 1억 5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챙긴 이들과, 해녀들이 회계에 눈이 어두운 점을 이용해 어촌계 공공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사용 33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김 모씨(60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 등 어촌계 공금횡령 혐의의 13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촌계 비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주로 수협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데 수협의 관리와 감독이 많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며 “이밖에 도내 다른 어촌계를 대상으로 추가 비리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대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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