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들이 제주지부 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서 공금 수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 지부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 지부장과 전 총무과장, 부동산 중개업자 2명 등 4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들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제주시 노형동 소재 부지 330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와 짜고, 11억여원에 매입해 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4명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많게는 4000만원에서 적게는 1000여만원씩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원은 6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 오후에 구속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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