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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용지 촬영해 SNS 올린 40대 벌금형
총선 투표용지 촬영해 SNS 올린 40대 벌금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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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형사부, 벌금 50만원 선고

지난 4.13 총선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청 별관에 설치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하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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