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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급호텔에서 성매매 알선 일당 3명에 징역형
제주 특급호텔에서 성매매 알선 일당 3명에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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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도내 특급호텔에서 중국 카지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모씨(3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중간 알선책 문 모씨(37)와 운반책 이 모씨(47)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카지노 직원인 또다른 이 모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6월부터 성매매 알선 조직의 총책이었던 노씨는 운반책 이씨와 공모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 인터넷 게시판과 메신저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중간 알선책인 문씨와 카지노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을 공모, 지난해 10월 서귀포시내 모 호텔에 머물던 중국인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 직원 이씨를 통해 문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호텔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 5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이들이 약 5개월간 성매매 여성을 고용, 출장 성매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노씨의 경우 범행이 발각되자 육지로 도주, 고양시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재차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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