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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SNS 입장 표명은 난센스, 감사위 독립성 흔들”
“원희룡 지사 SNS 입장 표명은 난센스, 감사위 독립성 흔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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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감사위 곽지 해수풀장 공무원 변상 요구 관련 집중 추궁
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사진 왼쪽부터 박원철 의원, 오창수 도감사위원장, 이상봉 의원.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관련 변상금 처분을 통보하기도 전에 관련 정보가 누설됐다. 보안유지 의무 위반 아니냐?” (이상봉 의원)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정작 담당 직원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에 대해서는 현장 직원에게 징계와 함께 거액의 변상 명령을 요구했다. 이런 식이면 도민들이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박원철 의원)

“원희룡 지사가 SNS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 기관 통보도 이뤄지기 전에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본다” (홍경희 의원)

2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곽지 해수풀장 조성 사업 원상복구에 따른 거액의 변상 명령 요구 처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가 발주한 과업지시서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명히 관광지 조성 계획을 검토하도록 했고, 납품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결제를 받았는데 그걸 감사위원회가 놓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이후 제주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5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놓고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에 대해서는 현장 직원들에게만 징계와 변상을 요구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사의 SNS를 통한 입장 표명은 난센스다. 감사위 처분 요구가 있어도 지사가 안하면 그만이다.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인데 재심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부터가 난센스다. 그 자체가 감사위 독립이 아니라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와 해수풀장 건만 비교해보면 공유재산 관련자들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나 행정적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곽지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10년 전의 일부터 전체적인 조사가 이뤄졋고 대부분 징계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담당 직원들에게 거액의 변상금을 요구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오 위원장은 “우리는 재량권이 없다. 손해액에 대해 변상 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상 감사위의 한계”라며 “이를 가감하기 위해 감사원의 재심판정 청구 제도가 있는 거다”라고 항변했다.

감사 결과가 대상 기관에 통보되기 전에 사전 유출됐다는 이상봉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감사위 의결 후 피감 기관에 통보하려면 2~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간 핵심 사안에 대한 사항을 업무 협의 차원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정식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다. 업무 협의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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