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연휴에 배출시설과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을 미리 막고 축산사업장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9월5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18일까지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부적정운영 등으로 적발된 중점관리업소 12곳, 한림읍 금악·상명리와 애월읍 고성·광령리 등 악취민원 지속되고 있는 축산사업장 73곳, 폐기물관련사업장 28곳 등이다
특히 배출·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가축분뇨와 오염물질 유출여부, 폐기물 보관시설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축산사업장은 연휴에 축사 실내·외 청소와 냄새 저감제 주기적인 살포 등으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7월말까지 배출시설·생활소음 위반 등 108곳,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33곳, 폐기물 관련사업장 10곳에 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 1억261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도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언론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기로 했다.
현윤석 환경지도과장은“연휴에도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해 상황실( ☎064 728-3131~3133) 당직실 (☎064728-2222)이나 120번 콜센터로 신고하면 즉각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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