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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 개선 대책 발표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 개선 대책 발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9.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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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급식 문제점 해결해나가기로
제주도교육청이 1일 학교급식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원칙을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1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 학교 급식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선 대책 중 학교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에 안내한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업무 전반의 관리 책임자(교장·교감) 확인절차 의무화 △식재료(공산품 등) 업체와 학교간 대면 접촉 홍보 행위 원칙적 금지 △식재료 구매 시 계약방법 등에 대한 지방계약법령 준수 철저 △학교급식비 목적 외 사용 금지 △계약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학교급식 식재료에 입찰할 때 참여제한 등 조치 철저 등이다.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안전 점검 등이 강화된다. 또한 본청 및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과장, 급식팀, 영양(교)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인 ‘식중독 비상대책반’ 모바일 메신저방을 개설·운영해 비상연락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오는 9일 학교장을 대상으로 급식관리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관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아낸 교육도 진행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아울러 오는 9일까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법사항이 나타난 업체는 납품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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