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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 회피… 합의서 제출 유리한 정상 인정 안돼”
“끝까지 책임 회피… 합의서 제출 유리한 정상 인정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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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에 징역 10월 실형 선고
 

3.5m 높이의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지시했다가 인부가 사망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 사업주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해당 아스팔트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9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씨(52)에게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아스팔트 보관탱크 배관 커프링 및 주유호스 교체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 현장에도 안전 난간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장 내 아스팔트 보관 탱크 부근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A씨는 당시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과정 등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까지 피해자 측과 단 한 번도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특별감경 요소가 될 정도의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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