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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곽지 해수풀장, 시장·부시장은 책임 한계 벗어나”
제주도감사위 “곽지 해수풀장, 시장·부시장은 책임 한계 벗어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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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 “부당 지시 없었고 절차 위반 인지 못했다”
“중징계 사안이지만 손해금액 변상으로 해소되면 징계 한 단계 낮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제주시 관계 공무원 4명에게 4억4800만원 상당의 변상을 명령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 미디어제주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 원상복구에 따른 4억원대의 변상 명령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장 및 부시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한계를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30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건의 책임 범위를 시장, 부시장까지 검토했지만 시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 부시장에게 실무자는 물론 과장, 국장까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련 법령의 절차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한계를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보고 및 결재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시장과 부시장을 관련자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사 시행 단계의 시장, 부시장은 이미 사업예산이 확정된 후에 임명됐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5억원 이상 예산 규모의 사업은 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과장 전결로 처리되는 등 결재 과정에서의 지도‧감독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이번 사안 때문에 변상금을 물게 된 공무원 당사자들이나 원희룡 지사가 지휘 감독 책임 등을 들어 시장‧부시장을 제외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물도록 한 부분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셈이다.

감사위는 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변상 명령 요구 단계에서는 손해액을 감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만 변상 명령을 받은 후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곽지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 사업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관광지 내 세부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가 제주도가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데 이어 공사 중인 시설을 철거, 원상복구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공사비 3억4900여만원과 철거비 9983만여원 등 4억4895만여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고, 감사위는 관련자 4명 중 담당자와 계장, 과장에게 각 1억2121만여원, 국장에게 8530만여원을 변상하도록 명령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또 제주시장에게는 향후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담당자와 계장,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국장에게는 훈계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 사안이 담당자와 계장, 과장은 중징계, 국장은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재정상 처분이 병합 처분되는 경우 징계양정의 요건인 손해액이 변상으로 해소되는 경우 한 단계 낮춰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 대상자인 3명에게 경징계를, 경징계 대상인 국장에게는 훈계로 신분상 처분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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