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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새는’ 어승생 제2저수지, 손해배상 청구는 방류 원수대금만?
‘물 새는’ 어승생 제2저수지, 손해배상 청구는 방류 원수대금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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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국수자원학회 조사 결과 토대로 관련업체에 벌점 부과
하자 보수 때 방류한 16만8870톤 관련 업체에 3765만여원 청구
 

2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된 어승생 제2저수지에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제주도가 관련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어승생 제2저수지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를 모두 마무리하고 관련 업체에 행정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우선 하자 발생에 따른 관련 업체와 기술자 등에 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데 대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 공동도급별 비율을 적용해 벌점 1점이 부과됐다.

또 하자를 보수하면서 방류한 원수 16만8870톤에 대해 3765만8000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누계 평균 벌점이 1~2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에서 0.2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어승생 제2저수지는 지난 2010년 4월 착공, 2013년 4월까지 215억원이 투입돼 50만톤 규모의 저수지와 정수시설, 도수 및 송수관 20.8㎞를 건설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용천수를 원수로 활용하기 위해 저수지에 물을 채우던 중 수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저수지 물을 뺀 결과 누수 부분 2곳이 발견됐다.

이에 제주도는 하자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를 통해 하자보수 시공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해 지난해 12월 보수를 완료했다.

또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학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누수가 발생한 교각 접합부와 보강 시트와 접착제 시공이 누락됐으며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수압 때문에 교각 연결부의 시트가 이탈되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승생 제2저수지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인 시설물 검사를 실시,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승생 제2수원지 취수탑 교각 하부 연결 부분의 차수 시트가 탈락된 부분.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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