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대대적으로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7월에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 481대에 대해 차고지확보명령서를, 8월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
지금까지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해선 차고지증명신청안내, 차고지확보명령, 번호판 영치예고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481대가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단속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홍경찬 차량관리과장은 “차고지증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 탑재형 자동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차고지 현장 확인시 수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차고지를 먼저 확보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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