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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차 공모
2016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차 공모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8.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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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과(과장 현기봉)는 오는 9월2일까지 공동추택 관리비용지원사업 3차 공모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6월 2차례에 거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예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과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안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1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13개 단지에 9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31개 단지 3억8200만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주도로와 주도로상 시설물(보안등, 하수도) 보수와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휴게시설 등)과 부대시설(주차장, 옹벽, 조경시설 등) 보수공사 등이다.

안전관리에 관련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에 우선지 원한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 시설물 보수·보강이 시급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하고, 제주시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을 결정해 통보하면 해당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가 끝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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