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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선 음식물류폐기물·일반쓰레기, “도내 반입금지”
크루즈선 음식물류폐기물·일반쓰레기, “도내 반입금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8.26 11: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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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반입 처리 불가 공표

앞으로 외국 크루즈선에서 갖고 오는 음식물류폐기물과 일반쓰레기는 도내 반입이 금지된다.

극심한 쓰레기 처리난을 겪고 있는 제주시는 8월26일 앞으로 크루즈선에서 생기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일반쓰레기 반입을 오는 9월5일부터 공공소각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국에서 들어온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5년 160.97톤, 2016년 36.15톤이 북부광역소각장에서 처리됐다.

또 크루즈선에서 도내에 반입한 재활용쓰레기는 2015년 241.8 톤, 2016 144.4톤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중간업체 통해 선별 재활용하거나 도외로 반출해 왔다.

현재 제주시 북부광역소각시설은 낡고 오래 됐고 반입 쓰레기량이 하루 220톤이 반입되는 등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처리난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130톤은 소각, 90톤은 고형연료로 생산돼 전량 소각이 어렵고,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분함량이 늘어나는 등 고형연료품질기준(수분함량 25%이하, 저위발열량 3500kcal/kg) 저하, 반입처리비용(6만3000원/톤)도 고형연료 육지부 처리비용(16만5000원/톤)에 보다 턱 없이 낮다.

제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소각장 반입이 금지가 필요함에 따라 크루즈 하선업체(2곳)로 등록된 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반입금지 사항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에건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신고를 오는 9월 4일까지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관세청 제주세관엔 폐기물 하선 허가 때 음식물류폐기물은 하선 품목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크루즈선 제주 입항회수와 승객은 2014년 242차례 59만400명, 2015년 285차례 62만2068명, 올 8월현재 314차례 77만4436명으로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인하 청정환경국장은“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이 크루즈선에서 하선되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수집운반업체, 배출업체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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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일 2016-08-26 12:12:23
관광효과도 별로인 크루즈관광객과 올레꾼들의 쓰레기 반입은 절대 금지해야~~돈은 안쓰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도민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니
금번 정책은 아주 굿이네요~~